리얼센스 광고운영 규정 개정 안내 (2011.12.22)

 

블로그나 홈페이지 클릭형 파트너 사이트로 유명한 리얼센스의 광고 운영 규정입니다.

혹시나, 규정에 위반된 홍보로 수익금이 묶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광고하세요 ! ^^*

리얼센스 광고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, 리얼센스 광고운영에 참고바랍니다.

1. 플로팅광고 운영 규정 변경


[기존]
- 플로팅 광고형태는 19픽셀X19픽셀 이상의 닫기버튼만 있으면 허용


[개정]
- 플로팅 광고 가능한 리얼센스 광고지면 제한 : 240X240, 293X95, 166X230 크기의 배너형 지면만 허용
- 플로팅 광고 형태 : 리얼센스에서 제공하는 형태로의 플로팅 광고게재만 허용
- 플로팅 광고는 광고의 위치가 고정되어야 함


<리얼센스에서 허용하는 플로팅 광고게재 형태 예시>



 



2. 스크롤 시 이동하는 광고 운영 규정

[기존]
- 본문은 가리는 경우에도 닫기버튼이 있으면 허용


[개정]
- 화면 해상도에 상관없이 본문을 가리는 모든 경우를 불허함
- 광고를 가리는 경우는 모두 불허함(닫기버튼 포함)

3. 광고를 컨텐츠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

[신설]
- 광고를 컨텐츠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허함



<본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게재 형태의 예시>




아울러, 리얼센스 약관에 명시된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에 대한

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라 리얼센스도 건전한 온라인 문화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.

이번 리얼센스 운영정책 개정은 선의의 회원과 광고주 보호를 통해 긍정의 순환고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오니,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본 개정안은 개정안 공지시점인 2011.12.22 부터 적용합니다.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리얼센스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출처: 리얼센스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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